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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20-12-14 14:39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의원.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 갑)은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절반 이상의 동의로 특별 감사 요청과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으며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3년에 한 번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생의 학대나 운영 비리, 부실급식 등이 의심되더라도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할 경우 발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송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언제든지 관할청에 특별 감사 요청,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해당 관할청이 직접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특별 감사와 함께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해 개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속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옥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생에 대한 관리 소홀,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의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3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정기감사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특별 감사와 신속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을 믿고 안전하게 맡길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orzahk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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