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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놀이기구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1-03-09 10:10

장애아동용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기존 놀이터에 설치 못해
강선우 의원이 장애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강선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강선우 의원이 "우리 아이도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8일 장애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밝히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놀이터 4만 2,973곳 중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이면 누구나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놀이기구는 장애아동이 타고 놀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별도로 개발된 ‘휠체어 그네’ 등의 기구조차 현행법에 따른 장애아동용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탓에 기존 놀이터에는 설치될 수가 없다.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 모두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찾으려면 동네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는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소외 받았던 장애아동의 놀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지역구 관내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하여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 여러분, 또 강서구청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입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우리 아이도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꿈이 아닌, 현실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장애인부모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강서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장애친화적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aurumfl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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