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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한 추석나기의 첫 걸음, 비상구를 지킵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1-09-08 06:53

이동철 경남 남해소방서 소방령 예방안전과장.(사진제공=남해소방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관광지 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시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의외로 많은 곳에서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업장의 편의성을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상구의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둠을 밝혀주는 ‘생명의 문’이다. 이러한 비상구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을 출입할 때에는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건물 관계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jjj5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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