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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상기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지난 7월 30일 오후 3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3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서가 고시되었다. 이를 무시하고 괴정5재개발 비대위는 임시총회 강행했다.
당시 행사장은 3층인데도 감천체육센타 1층 로비에서 비대위는 “취재기자출입은 절대 안된다”라며 “총회장에 절대 들어 갈 수 없다.”며 폭행하면서 출입을 통제했다. 취재기자를 밀치며 거친 말투 등도 서슴지 않았다. 기자는 “1조억원이 넘는 재개발 사업이 왜 비공개 임시총회이냐”라며 항의 했지만 경비 용역 직원들은 "무조건 안된다. 집행부의 지시대로 명령대로 집행한다"는 명분으로 거친 언사와 밀치는 등의 폭행을 자행했다.
한편으로는 사하경찰서 관계자 또한 취재기자에게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기자를 손을 잡고 밖으로 추방시켰다.
취재결과 이번 임시총회는 고시 2022가136(2부)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으로 인용됐다. 원 조합 측은 "불법 총회"라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그럼에도 사하경찰서 정보경찰관의 보호 아래 불법총회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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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상기 기자 |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채권자 : 주영록, 김녹숙, 김미경, 서임순, 성준경, 최태득 등 6명이 채무자 비대위 측에게 청구했다. 집행권원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100142이며 결정문에는 “채무자들은 2022. 7. 30. 15:00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3층 대강당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집행관의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효용을 행사는 때에는 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별지1은 제1호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 수행업무에 대한추인의 건,
제2호 안건 조합장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감사 선임의건,
제4호 안건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안건 임시총회 비용 승인의건 등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결정했다.
inchu550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