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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괴정5구역, 원주민과 외부세력의 판결 전쟁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2-09-02 09:05

사진=괴정5구역재개발조합 제공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최근 괴정 5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이 3번 있었다.

괴정5구역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잘나가던 곳이다. 현재 괴정5구역은 원주민이 중심이 된 조합과 외부 세력이 중심이 된 비대위 측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이주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2월11일 되면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이주비를 100%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비 100%를 확보하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한쪽은 시간을 끌고 집행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비대위 측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서부지원의 '오락가락 판결'이 주민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한다.

▲ 비대위 측의 총회 금지 가처분이 서부지원 민사2부에 지난 7월 29일 났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 판결을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했고 29일간의 조합 집행부가 되었다.

▲ 7월 30일 비대위 측이 강행한 총회에 따라 1명을 빼고는 전부 외부인들로 이사가 되었지만 내부에 주거하는 1명조차도 2년뿐이 안된 외부출신이라는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것 또한 서부지원 민사2부에서 지난 8월29일 효력정지판결이 나와 무효가 되었다. 

▲ 주영록 조합장 및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조합 측의 9월 2일 총회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첫걸음이었으나 절차적인 하자로 서부지원 민사2부에서 총회금지가처분의 판결을 받았다. 
 
이 절차적 하자에는 '총회금지가처분이 인용됐지만 강행된 지난 7월 30일 총회의 안건이 인정돼 조합의 집행부가 선출된다'는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설명도 뒤따른다.
 
그러면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기존 조합 또한 2일 총회를 강행하면 서부지원으로부터 그 안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서부지원의 왔다갔다 정신없는 판결 속에 조합과 비대위 간의 지리한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바라건데 재개발 사업의 혜택은 특정인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 부디 원주민이 잘 사는 괴정5구역재개발 사업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inchu550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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