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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10-17 16:13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2차 개선명령 및 2차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A업체(골프장) 및 B업체(숙박시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처분명령 후 제주시에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방류수 수질을 재차 측정했지만, 여전히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지 않는 등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가중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시설 소유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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