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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하고 최대 10만원 받으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4-02-21 13:20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안내 포스터./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3월 4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선착순으로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2,855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창원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소유자만 가능하며,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4월 1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추가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 및 QR코드로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차량 번호판 및 전면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는 1,802명이 모집에 참여해 1,142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해 8,238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며, 51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냈다.

창원특례시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전년도보다 모집 대수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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