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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성근기자 송고시간 2024-09-23 19:14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포.(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 힘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앞서 김현주 의원은 8월 2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집행부의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의정부시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상 반영된 조항으로 향후 국비 매칭 지원사업, 도비 매칭 지원사업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 정책으로 의정부시에 맞는 소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진행되어 더 이상 소외되고 의정부시를 떠나는 대표 소공인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nolbup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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