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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선관위, 지방의회의원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2명 고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4-11-06 08:23

인천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지방의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11월 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6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을 선전 및 지지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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