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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연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12-13 13:54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제주시는 2025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당초 12월 13일에서 오는 12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사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근해어업은 10척 이상, 연안어업은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단,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이 설정된 어선으로 단체 구성 시에는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척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급 대상자는 내년 1월 중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의 이행계획을 제출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급대상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최소 150만 원에서 개인은 최대 6,000만 원(90톤), 법인은 최대 9,250만 원(140톤)까지 지원하며, 2025년 연말에 지원금 지원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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