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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부터 어민수당 60만 원 지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12-23 11:07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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