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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성근기자 송고시간 2024-12-30 18:37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로부터 반경 5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야외 체육시설을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nolbup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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