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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성근기자 송고시간 2024-12-30 18:37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점검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설치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 및 신고·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시설 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하자검사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공포된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지난 제332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며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하자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올해 의정부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공영 개발사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며 “공공 건설 사업의 견실 시공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nolbup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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