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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서 눈썰매장을 운영중인모습 |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양주시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원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예고됐다.
매년 겨울철에는 불법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여름철에는 하천수를 이용한 수영장을 운영하는 등 법을 무시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식당 운영과 체육시설(승마장) 변경 등 위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양주시는 2024년 10월 검찰 고발 및 행정 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유원지는 여전히 불법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건축물 변경 및 체육시설 변경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단속반을 재차 보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 특사경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2025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nolbups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