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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드림아일랜드,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로 드러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5-02-10 14:03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조성 부지 카트도로에서 토양오염 시료 채취 및 환경오염 조사(입회)를 했다./사진제공=녹색환경보전협회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조성 부지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이 사실로 확인돼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녹색환경보전협회(협회)는 지난해 9월 20일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조성 부지 내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불량골재 등)을 불법 매립하고 은폐를 한다는 공익제보가 사무처로 접수돼, 같은 해 9월 27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투명하고 공정한 현장(착안) 조사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사업자와 협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시료채취 현장을 입회했다. 특히 11월 21일 토양오염도 시험결과를 받았으며, 아연과 불소가 토양오염(공익제보를 받은 지점 : 카트도로 심도 1m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12월 10일 환경부와 사법기관에 토양오염을 신고(알림) 했다.
 
협회 사무처는 “인천 중구청(친환경위생과)이 시료채취의 문제를 제기하며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토양 시료채취와 순환골재 문제 등의 환경오염 재조사(입회)를 요청하여 지난 1월 16일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함께 환경오염 재조사 현장을 입회 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조사에 앞서 인천 중구청과 토양 시료채취 및 조사 지점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며, 토양오염 6개 지점(카트도로 옆, 진입도로 등), 순환골재 조사 2개 지점 (카트도로 등)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고 토양오염 공정시험을 하기로 협의 했다.
 
그러나 1월 16일 현장여건 등으로 이날 실시한 시료채취 등 환경오염 조사는 진입도로 1개 지점과 카트도로 1개 지점만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아연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주변의 카트도로에서 굴착기가 순환골재와 토양 시료채취 중 50cm땅을 파면서 불법매립된 폐기물이 확인됐다.
 
이에 인천 중구청은 인천경제청과 함께 폐기물의 매립양 등의 확인을 위해 2차 조사를 하기로 하고 협회 사무처에 지난 1월 20일 입회를 요청했다. 2차 조사는 1월 21일 실시했으며 인천경제청과 중구청 시공사 관계자가 7개 지점을 무작위로 굴착하고 2개 지점에서 약 25t 덤프트럭 1대 분량의 사업장폐기물이 나왔다.

영종환경연합 홍소산 회장은 지난 1월 16일 “토양오염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이해가 안된다”며 “토양오염도 조사에 시료채취 기관 관계자도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심도 1~2m의 시료에서 토양오염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한 1m 지점이 아닌 심도 3~4m 갯벌흙을 채취하여 왜 자꾸 토양 오염도 조사를 물 타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협회 임병진 회장은 “인천 중구 중산동 1995번지(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조성)부지 내 매립된 폐기물이 확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신뢰할 수 없는 소극적인 행정 대처다”라고 지적했다. 골프장 부지 내 폐기물 매립이 확인된 카트도로는 지난해 아연이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한 시험 결과가 나오자 행정당국은 시료채취 문제를 삼았다. 이번에는 매립된 폐기물이 사실로 확인되자 토양오염 성분 조사한 토양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6일 골프장 내 2곳에서 시료 채취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다.
 
이에 “인천 중구청에 실시하지 않은 4개 지점에 대한 토양 시료는 심도 1m지점을 채취하고 토양오염공정시험 등 환경오염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호의 벌칙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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