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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대표발의)이 공영차고지 내 전기·수소 충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박종혁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대표발의)이 공영차고지 내 전기·수소 충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며, 공영차고지 내 전기·수소 충전시설 운영업체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혁 의원은 “충전 인프라 구축은 친환경 버스 확대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천이 친환경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관련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