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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공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성근기자 송고시간 2025-02-21 19:17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 힘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는 기존 의정부시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노인 일자치 창출 및 지원 조례」를 통합한 조례로 각각의 조례에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통합하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의정부시 특성 및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기존 조례를 통합함으로 좀 더 조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관리하여 법에 따른 의정부시만의 정책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상 반영된 조항들은 의정부시에 맞게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 끝에 현행화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는 유지하고 향후 의정부시의 선배시민들인 노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항으로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라고 전했다.

nolbup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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