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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윤리위원회(이하 시당 윤리위원회)는 금일(4.3)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회의 결과, 시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당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였고, 금일(4.3) 인천광역시당 운영위원회(이하 시당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징계를 확정하였다.
다만, 불기소 처분 또는 최종심에서 무죄 확정판결 時 복권과 함께 본인이 희망하면 즉시 복당을 허용토록 승인하여 징계 당사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아울러 윤리위 직후 이어진 시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 징계 적용 특례’를 통해 금일 회의 전후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모든 인물에 대하여 윤리위에서 징계(제명)를 의결할 경우 일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시민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당내 인사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당내 기강을 굳건히 다져 오직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