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8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농지의 개량....감추어진 민낯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5-04-19 10:25

인천 서구 경서동124-9번지 일대 농지 내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깔려 있다./사진제공=녹색환경보전협회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녹색환경보전협회는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농지의 개량 세부 기준)' 개정,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무분별한 불법 성토로 인해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또는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구획을 정리하여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농지의 개량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농사를 짓는 농지는,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로 과수원과 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농지는 반드시 농사를 지을 농업 경영자만이 구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농지법에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 원칙으로 명시된 사항이다.
 
특히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고 적합하게 관리되어야하기에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그러나 불법 성토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불법 성토는 단순히 땅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농업 생태계에 해를 끼치고,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불법성토의 유형으로는 농지 내 덤프트럭의 진출입을 위해 부적합 순환골재를 매립하고 흙으로 덮는 행위와 건설폐기물이 순환토사로 둔갑 돼 버젓이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임병진 회장은 “농지 개량을 빙자한 공사장 순환사토 및 폐기물의 불법 성토로 인해 농지 훼손과 환경오염 확산으로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농지나 임야에 매립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토양 및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yanghb1117@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