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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임영혁 기자] 제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함께 적립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15세부터 39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되고,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차상위이하(30만원)·초과자(10만원)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각각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이 자립의 기회를 갖고,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