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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민주당,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 의원/사진제공=서구의회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의회 연구단체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민주당,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구의회 각 연구단체들이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됨에 따라 연구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의회 홈페이지 공개 △연구단체 심의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영철 의원은 “그동안 서구의회는 주민 알권리와 더욱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단체 활동내역을 자진해서 공개해왔다”며 “그럼에도 연구단체 활동내역에 대한 공개를 제도화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승환·서지영·김동혁·김남원·백슬기 의원이 찬성 서명했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