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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상민 기자] 제주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00.07.01이후 출생자) 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하반기별 자격 재확인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2가정 아동 26명에게 총 4,775만 원, 올해 상반기에는 13가정 아동 15명에게 2,17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개발과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