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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상민기자 송고시간 2025-07-09 10:36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민 기자]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제주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142211),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세금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상담 챗봇’ QR코드를 삽입했다.

또한,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면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23일 또는 31일 중 신청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되므로 납부 전 잔액 또는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8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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