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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오정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천오정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이규환)는, 지난 ’18. 8월~’19. 12월 부천 등 일대에서 바지 임대인을 내세운 무자본갭투자(실소유자)로, 세입자 18명에게 전세보증금 34억여 원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 관련자 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컨설팅업체 대표 A씨(남, 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25. 6. 23. 구속 / 6. 27. 송치
구속된 A씨는 공인중개사가 없는 소위 ‘떴다방’ 형태로 부동산 사무실을 개설하고, 건축 자금을 회수하려는 건축주, 주택 시세 차익을 취득하려는 무자본갭투자자, 분양수수료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분양팀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계약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들과 ①전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②매매계약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매수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이체하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세입자 18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주에게 이체된 전제보증금은 이후, 분양팀과 바지 임대인 등에게 수익금 형태로 배분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 명의로 신축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전세보증금은 빼돌려 법적 책임을 회피하여 피해를 양산하였다”며“신축빌라 등 임차인의 경우 전세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야하고, 가급적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경찰은 민생 경제를 어렵게 하는 전세사기범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