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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명절인사를 빙자한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과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