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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본아이에프)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민들이 자주 찾는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중 본아이에프 계열사인 ‘본죽’과 ‘본죽&비빔밥’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총 적발 건수는 2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타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환절기 수요가 많은 죽, 도시락 업체 등이 포함돼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생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체별 위반 현황을 보면 두찜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솥 61건, 본죽&비빔밥 55건, 본죽 46건, 땅스부대찌개 16건 순이었다. 특히 본아이에프 계열사인 본죽(46건)과 본죽&비빔밥(55건)을 합치면 총 101건으로 전체 위반의 40.6%를 차지해 한 회사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위생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연도별 위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28건에서 2021년 42건(50% 증가), 2022년 58건(38% 증가), 2023년 62건(7% 증가)으로 지속 증가하다 2024년 49건(-21%)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2025년 3월까지 10건이 이미 적발되어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두 유형만으로도 전체 위반의 74.7%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2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1건 순이었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완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제조·가공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어기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업체별 세부 현황을 보면 본죽&비빔밥은 기준 및 규격 위반 24건, 위생교육 미이수 21건이 주를 이뤘고, 본죽은 기준 및 규격 위반 22건, 위생교육 미이수 15건으로 나타났다. 두찜은 기준 및 규격 위반 35건, 위생교육 미이수 15건이었다.
특히 본아이에프 계열사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총 46건으로 전체 기준 및 규격 위반(95건)의 48.4%를 차지해, 직접적인 식품 안전 위해 요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의원은 “환절기를 맞아 국민들이 자주 찾는 죽과 도시락 등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체계적인 위생 점검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