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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을 지역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고,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관련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기업 및 공공기관의 AI 기술개발·도입·활용 지원, 창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돼 있다.
신성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인천시가 산업 전반에 AI를 전략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세운 것”이라며 “특히 제조·물류·서비스 등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인천이 ‘AI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AI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활용 촉진 등 실질적인 산업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례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