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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선관위,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5-11-10 13:40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예방·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행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여 선거인명부 등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기간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25. 11. 13.)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6. 5. 16.)까지이다.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하여 ▲ 구청 및 동행정복직센터 민원실에 안내문 첩부 ▲ 각 동장 등 관계 공무원 대상 안내 및 교육 실시 ▲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기간에 전입신고한 자에 대한 확인 철저 ▲ 입후보예정자 및 당원협의회 등에 안내 등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안내·예방활동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사·조치할 예정이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행위는「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아울러 안내하였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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