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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 감사장 수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5-11-12 09:33

예리한 눈썰미로 수일에 걸쳐 다액 현금을 인출하는 피의자 발견,
신한은행 계양구청점 직원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
11일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한은행 계양구청점 직원 A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사진제공=계양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11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한은행 계양구청점 직원 A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직원 A 씨는 지난 10월 27일 수일에 걸쳐 ATM기기에서 다액 현금을 인출하는 피의자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수상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112에 신고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 및 추가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한은행 계양구청점/사진제공=계양경찰서

또한, 인천계양경찰서는 피싱범죄 적극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은행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범인을 검거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싱 등 금융범죄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 인출하는 고객 및 현금인출기 사용 시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112로 신고하길 바라며 앞으로 계양경찰서에서도 피싱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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