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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선관위, 연말연시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5-12-01 13:16

인천중구선관위 전경/사진제공=중구선관위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에 관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위반사례로는 ▲ 송년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격려금 등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연말연시 명목으로 금품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근조‧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연말연시 모임에서 의례적인 축사·격려사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중구선거관리위원회(032-763-6646) 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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