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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길안우체국 전경.(사진제공=경북지방우정청) |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안동길안우체국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했다.
안동길안우체국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 70대 초반의 고객 E씨가 '경매대금'을 이유로 예금 전액 인출과 이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고객의 불안한 태도와 무조건적인 전액 이체 요구, 경매 대금 규모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직원은 추가 질문을 진행했다.
직원이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왔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답변함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됐고, 직원들은 즉시 112에 신고하는 한편 고객을 상담실로 안내해 안심시키며 추가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사기단의 수법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사기단은 집배원을 사칭해 △카드 발급 및 통보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기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금감원을 사칭한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예금 1980만원과 농협 예금 5700만원 등 총 7680만원 상당의 자금에 대한 사기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악성 앱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고, 다행히 원격 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전송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체국 직원들은 경찰과 피해자가 함께 농협 및 면사무소를 방문해 통장 지급정지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휴대전화 초기화 등을 하도록 지원했다.
안동우체국 박미자 총괄국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은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추가 질문 등 적극적인 대응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며 "안동우체국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의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