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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상담 사전예약./사진제공=산청군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군은 3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 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 는 민원인이 상담 분야와 시간을 미리 사전에 예약하 고, 방문 시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담당 공무원의 출장 등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상담 지연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민원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예약제 대상 민원은 △건축인허가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 지전용 △산지전용 관련 분야 등 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인허가 업무 중심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부터 11시 30분까지, 산청군청 1층 민원과 내 전용 상담 실에서 진행된다.
사전 상담 예약은 상담 희망일 2일 전까지 산청군 홈페이지(감동민원-민원상담 사 전예약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민원과 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 이번 사전 예약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전문적 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며 “ 앞으로도 군민 맞춤형 행정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