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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3-03 10:57

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포스터./사진제공=산청군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청년 월세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도와 별도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 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주택소유자 (세대원 포함)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를 방 문해 접수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이번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젊은 세 대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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