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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3-03 11:15

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남해군은 2020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성폭력피해 보상금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골절수술비 △개물림사고 △독액성 독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전동보조기 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인 경우는 제외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보장 항목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성폭력피해 보상금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더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박종건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남해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위험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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