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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손명수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고속도로 진출로를 잘못 빠져나와 다시 진입했을 때, 기본요금(900원)을 이중으로 부과했던 문제가 개선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진출한 후 동일 IC로 재진입하는 경우 요금이 재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에서 짧은 시간(15분) 내 동일 IC로 재진입한 차량은 연간 약 800만 대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착오 진출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이중 지불되는 기본요금은 연간 약 7~8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손명수 의원은 "불과 몇 분 만에 회차해 되돌아왔을 뿐인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국민상식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수십억의 통행료 이중 부과도 문제지만, 오진출 시 당황한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26.1)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26.2)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그리고 손명수 의원실과의 협의까지 마쳤다.
개선안의 핵심은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후, 동일 요금소로 15분 이내에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시스템의 도입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으로 한정되며,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횟수는 연 3회로 한정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 중 연 1~3회 재진입 차량이 전체의 90.2%를 차지하는 만큼, 실제 착오진출 운전자 대부분 이 기준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손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오진출한 운전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기본요금이 자동으로 면제·차감되는 시스템으로 도입되어 제도의 편의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약 68억 원 규모의 오진출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와 도공은 개발 및 점검을 거쳐 2026년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권익위도 이에 대한 공식 권고를 예정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손명수 의원은 "실수로 오진출 했는데 통행료를 이중으로 내야했던 불합리함이 바로잡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