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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정준호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솔라시도 유입 주민들의 안정적 거주와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솔라시도(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대규모 투자유치가 본격화되며 장기간 정체됐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전라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솔라시도를 입지로 제안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 참여자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AI 연구·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집적·운영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 국가AI컴퓨팅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며, 2028년 하반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운영되는 2029년 이후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 종사자 등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전라남도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90세대와 리조트형 주택 2,223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기업도시구역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중복 지정할 경우, 하나의 토지에 서로 다른 개발사업 법령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이유로 중복 지정이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전남·광주 지역 유일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준호의원은 솔라시도 유입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도시 내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남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계기로 솔라시도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정주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기업도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청년과 연구인력,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남권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