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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통영시·함양군·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7명(3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각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통영시선관위, 경로당에 음식물 제공한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의 배우자를 5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후보자의 배우자 B는 지난 5월 중순경 관내 경로당 2곳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함양군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자원봉사자 고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를 5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후보자의 자원봉사자 D는 지난 5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 3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 양산시선관위, 선거운동 관련 물품 주고 받은 5명 고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관련 물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5명을 5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후보자의 자원봉사자 F는 지난 5월 초순경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4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자원봉사자 4명은 그 물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