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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대전시선관위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대전선관위’)는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이자 ○○당 당내경선 후보자인 A씨와 이를 공모한 A씨의 선거사무장 B씨, 동문 C씨 등 3명을 5월 26일 대전△△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B・C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총동창회가 A씨를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4월 중순경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