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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尹, 1심서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7-27 14:48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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