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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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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
이들은 회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기술을 특정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