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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이 구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2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