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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6-08-05 14:09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어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8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우편·방문(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일은 9월 30일이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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