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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731건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26-08-06 16:24

화성특례시청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점용시설 731건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은 물론 세천과 구거까지 관내 하천 구역 전반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는 총 731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133건은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

정식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안내와 절차를 지원했다.

조사 기간 중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하천 부지에서 무단 경작이 이뤄진 구간은 농작물 수확기까지 계도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관열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forzahk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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