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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8-11 00:00

(사진제공=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에따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와 상호 운전면허 교환발급이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6. 8. 3.(월) 약정을 체결하였다.

체결일로부터 7일 후인 2026. 8.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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