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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8-11 00:00

(사진출처=양부남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5개 자치구(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을 통합하여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7월 1일 출범했다. 출범과정에서 광주의 5개 자치구와 전남의 5개 시, 17개 군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이 진행되었다.
 
시‧군과 자치구는 자치권과 재정권에서 그 차이가 크다. 시ㆍ군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권한이 있으나, 자치구에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재정권과 관련하여서도 시ㆍ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으나,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통합과정에서도 시ㆍ군과 자치구의 권한 차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추진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족한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양부남 의원은 광주의 자치구를 현행 상태로 유지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동일한 광역단체 내에서도 시‧군과 자치구 간에 권한 차이로 행정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지난 2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양부남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통합되는 특별시의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도 자치구의 권한 확대와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행정안전위원회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양 의원의 주장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ㆍ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ㆍ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이후 통합특별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산정 및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더하여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광주의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존 자치구는 시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권한 차이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 우려는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지난 7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을 양 의원에게 건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시로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이 자연스레 이양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도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훈기, 이상식, 이광희, 전진숙, 민병덕, 윤준병, 박정현, 이해식, 모경종, 임문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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