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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한동훈./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노 전 의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라며 "둘 다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 의원은 반박한다.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 의원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다. 그래서 한 의원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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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