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수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및 불법·불량제품의 유입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상시 감시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자율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4일 국회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 활용이 보편화되고 AI·융복합 신제품이 급증하는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데이터·AI 기반의 선제적 시장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품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알리·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중화로 일평균 수십만 건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품안전 감시 체계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인력 중심 서류 검토 및 사후 샘플링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급증하는 통관 물량을 감당하기 불가능한 구조이다.
국내 정식 수입품과 달리 해외직구 제품은 사전 안전인증(KC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수령한다. 치명적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이 함유된 불량 제품이 국민 안방까지 유통된 이후에야 수거·파기 명령이 내려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이 고착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를 연결하는 중개자에 불과해 자사 사이트 내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할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나 책임이 매우 약하다.
정부의 위해제품 DB(제품안전정보포털)와 플랫폼 간 실시간 API 및 데이터 연동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부가 특정 위험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더라도 플랫폼 내에서 즉시 판매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일에서 수개월간 연쇄 유통되는 안전 시차가 발생한다.
기술 환경 변화에 뒤처진 감시 인프라 및 법적 근거 부재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 AI 기술이 탑재되거나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신유형 제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으나, 기존의 한정된 안전 기준과 아날로그식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신종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제품안전 전담 기구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실행 기관의 역할이 단순 현장 조사, 단속 및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지능형 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자율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혁신적 모델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품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유통 웹사이트 모니터링 및 해외직구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사이버몰 내 불법·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의 리콜 명령 시에는 즉시 해당 유통망 내 판매를 중단·차단하도록 명시했다.
정기 모니터링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안 제27조제2항제4호의3)를 신설했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고유 사업에 '데이터·AI 기반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을 명시하여 예산 확보 근거를 강화했다.
최수진 의원은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 유입 폭주와 유통채널 다변화로 인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이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다"며, "기존의 인력 중심 사후 단속 방식으로는 매일 쏟아지는 유통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감시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AI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위해제품 차단 의무를 결합하여 촘촘한 민관 합동 제품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이다"라며, "기술 발전과 유통 변화에 발맞춘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안전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