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아스콘 채움재 공장 입주가 추진되자 주민과 지역 단체들이 공장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에는 화천2리 주민들과 지곡면이장단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아스콘 채움재 공장 입주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 등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곡면 체육회와 이장단협의회, 노인회 등 지역 기관·단체는 면 소재지 곳곳에 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공장 입주 예정지는 지곡면 화천리 845-9번지 일원이다. 공장 건립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과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예정지 주변에 주택과 농경지가 있어 공장이 가동될 경우 분진과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정지가 마을보다 높은 곳에 있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바람을 타고 인근 주택과 농경지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장 입주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과 사업주 측의 갈등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1차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다시 마련된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업체와 주민 대표 간 만남을 추진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공장 입주 신고에 앞서 사업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장 운영을 위해 거쳐야 할 관련 행정절차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콘 채움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골재 사이의 미세한 틈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고운 분말 형태의 건설 자재다.
석회석분이나 소석회 등을 분쇄·건조·선별한 뒤 저장하고 이송·출하하는 공정을 거치며, 시설 관리와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산먼지 등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
tzb36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