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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8월 특별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윤강산기자 송고시간 2026-08-11 12:14

오는 31일까지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논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논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8월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관리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을 무단 점유해 자릿세나 주차비를 받는 행위, 이용객의 출입과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시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벌곡면과 양촌면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반복되거나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도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하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yunkangs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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