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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산지청과 지방정부, 안전보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서산·태안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폭염 예방조치와 산업재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서산지청 |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대응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에는 서산지청을 비롯해 충남도와 서산시, 태안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와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소규모 건설현장 10곳을 찾아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냉방·통풍장치와 그늘막 설치 및 작업시간 조정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살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고소작업 구간의 위험 요인도 점검했다. 폭염 예방조치뿐 아니라 추락 등 건설현장의 주요 산업재해 위험 요인을 함께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서산지청은 지난 5일 서산시와 태안군,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계기관과 폭염 대비 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대응 상황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폭염 중대경보 발령에 대비한 조치 사항을 마련하는 등 지역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민 서산지청장은 “질병관리청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 8일까지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명보다 증가했다”며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은 노동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중지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안전보건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규모 건설현장을 비롯한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zb3656@naver.com















